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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동훈 “국민 피같은 세금 단 한푼도 유출 안돼” 취소신청 예고

한 장관 "2925억도 부당...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韓정부-론스타, 2차전 예고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억원을 배상하라(일부 패소)’ 판정을 받아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내부 ‘취소위원회’에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큰 물은 건넜지만 사실상 2차전 준비에 나설 뜻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중재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등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한 반면, 금융당국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 280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10년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만1650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는 ICSID 내부 취소신청위원회에 ‘취소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소 신청은 새로 소를 제기하는 정식 재판과는 다르다.

 

국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된다. 다만 ICSID 규칙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내로 판정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취소 신청을 하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기구인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국재중재 분야에 오랫동안 몸 담아온 한 인사는 “이번 판결 자체를 놓고 또 다툴 수가 있다”면서 “이른바 ‘취소 절차’라는게 있는데 이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일부 패소(배상금 2800여억원) 부분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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