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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단독]故 손정민 부친, 1년 반만에 한강공원 CCTV 확보...2시간분량 4GB

서울경찰청 항소 포기에 따라 서초경, 1일 오전 유족에 전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사건 현장을 비추는 반포한강공원 CCTV 원본을 손에 쥐게 됐다. 

 

1일 故 손정민 씨 부친 손현 씨와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31일 행정법원 항소 만료일까지(관련기사 8월11일자) 서울경찰청 법무팀에서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 담당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유족에게 자료를 넘겨줬다. 자료는 사건 발생 유력시간인 새벽 3시26분부터 5시16분까지로 4GB 가량 분량이다. 유족은 받은 CCTV를 차분히 대형화면을 통해 사건을 재분석해 볼 예정이다. 

 

손현 씨는 "서초경찰서에서 CCTV를 처음에 보여주려고 했을 때도 영상에 의미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걸로 안다"며 "화면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모니터로 보게 해 확인할 수가 없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소송을 통해 받아 가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다"고 CCTV 내용에 의미있는 장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법원 역시 의미있는 30분을 지정하게 해 살펴 본 후 판결했기에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유족이 받은 CCTV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다. 해당 시간대가 故 손정민 씨 추락 당시 상황과 친구 A씨의 행적이 찍혔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공개한 반포한강공원 반포나들목 CCTV 속에 그 시간대에 손정민군이 사라졌고, 동석자 친구의 진술 또한 일치되는 곳이며 동석자 가족들이 사건 당일 곧장 달려간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손현 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고 서초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후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년 만인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인근 CCTV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새벽 3시26분부터 5시16분까지의 녹화영상 자료를 공개하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그 시간대 영상을 서초경찰서는 1일 오전 유족에게 USB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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