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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태영호 國의원, 국정과제서 말뿐인 "尹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쓴소리

"살몬 北인권특별보고관 만나 北 인권 정책 구체적 추진 방도 논의"
한미는 비핵화협상에, 유엔은 北 인권 개선에 우선권 두는 ‘분업’ 필요
"北 인권 문제 유엔 중심으로 다룰 목적의 북한 인권 대사직이 외교부에 있는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북한 인권대사가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에 있는 것도 유엔과의 협업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2일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 놓지 않았는가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날 "최근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과 당선 후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담대한 구상’에는 언급이 없다"면서 "국정과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그림이고 ‘담대한 구상’은 대북정책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제안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통상 북한 인권문제라고 하면 크게 2가지, ‘책임규명’과 ‘관여’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책임규명’ 문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보고도 공개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관여’ 문제는 ‘적극적 관여’와 ‘건설적 관여’로 나눠진다. 적극적 관여 측면은 주로 ‘압박’ 측면이고 건설적 관여 측면은 ‘대화와 인도적지원 분야’이다"면서 "윤 정부는 적극적 관여를 위해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향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에 ‘북한 인권’이라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담대한 구상’에 북한 인권 개선의 한 부문인 대북 인도적지원 문제가 들어가 있으므로 총체적으로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정권의 인권 외교전략이 대북 인권 압박이 거세지면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 한미가 비핵화 협상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기존 한미 정부들이 ‘선(先) 비핵화협상 후(後) 북한인권’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온 실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 추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접목시키는데 심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하 태영호 의원이 배포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에 제안한 문제들' 보도자료 전문

 

저는 엊그제(8월 31) 방한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전략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담대한 구상'의 선순환적인 관계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한미는 비핵화협상에, 유엔은 북한 인권 개선’에 우선권을 두는 ‘일정한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인권문제에서 ‘압력과 지원’의 두가지 투랙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이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활동을 보강해 유엔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며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한데 맞추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제기하고 △제네바 혹은 뉴욕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제대회 유치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조성해주며 △대북 인권결의 내용에 국군포로, 강제납북자 문제 등 포함시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 조사 폭을 넓히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생각이 같지 않은 나라(unlike-minded) 들과의 북한인권 대화도 추진하여 강제북송을 막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해 주며 △유엔의 대북 인도적지원 확대와 같이 ‘압력과 지원’의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것을 권고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있다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는데, 지난 20여 년간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권 문제로 압박한 결과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이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을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 참가시켜 북한 관료들이 국제 인권법에 대해 연구하도록 강제해 보편적 인권개념을 인식시킨 점 △IOC 회원국 지위와 결부해 장애인 인권 문제를 제기해 이뤄낸 패럴림픽 참여로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개념을 인식시킨 것 △해외에 파견된 북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노동자 안전권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킨 것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아동 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아동들이 노동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인식시킨 점 등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대화를 재개하는 점이며 이를 위해 북한 관료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평양 방문 일정도 북한에 맡기는 등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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