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체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정리중 체납금액은 3조7천599억원에 달했으며, 체납 법인은 모두 31만9천576곳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6만5천903개 기업이 9천188억원을 체납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리중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7년 체납액은 6천373억원으로, 2018년 6천960억원, 2019년 7천399억원, 2020년 7천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법인수와 법인세 정리중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 9천188억원 중 서울지역(서울청) 체납금액이 2천813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0%에 달했다.
경기권을 관장하는 중부청의 체납액은 1천790억원이었으며, 부산청이 1천367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2%로 낮췄으나 세수만 감소했을 뿐 투자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 당시 전문가들은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라며 “오히려 법인세율은 개별기업이 아니라 대주주와 국내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국자본 측에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같은 대리인들의 관심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부과된 법인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매년 체납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폭풍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103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