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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해공무원 ‘실족사’ 아닌 ‘실종사' 수사심의 의견서 발견...실족사 원인 해수부장(葬)과 배치돼

해경청, 서해공무원 수망사건 수사중지 수사심의 의견서에 ‘실종된 후 사망’ 밝혀
윤준병 의원, “실족사를 원인으로 한 해수부장(葬) 근거 없어져...해수부, 제대로된 근거 밝혀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던 2020년 서해공무원의 사망원인이 ‘실족사’가 아닌 ‘실종 후 사망’이라는 해양경찰청 '수사심의 의견서'가 발견되면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다시금 불 붙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문서의 ‘심의사건 내용’에 따르면 사망한 서해어업지도공무원은 ‘무궁화10에서 실종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황해남도 금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발견돼 같은 달 22일 동 해역의 북한 군인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수사심의 의원이 작성한 ‘의견’란에는 ‘어업지도선에서 북한해역(연안수역)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수사종결 기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근 해수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실족사’를 원인으로 한 서해공무원 해수부장(葬)은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열린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차관, 위원급으로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장정책관, 서해단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실족사한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로 인정된 경우가 여럿’이라는 수산정책관의 주장에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이 동조해 ‘실족사’가 해양수산부장(葬) 결정의 근거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말에 열린 서해공무원에 대한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실족사한 경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로 인정된 경우가 여럿’이라며 해수부장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해경의 수사심의 의견서를 보면 ‘실족사’가 아닌 ‘실종된 후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가 수사기관인 해경의 공식적인 수사결과를 보지도 않고,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실족사’를 원인으로 해수부장을 결정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행정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며 “해수부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근거를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의심을 거두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에는 해양수산부장(葬) 자격과 관련해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한 공무원이 이 규정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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