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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카카오T "11월 3일부터 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국토부 심야 승차난 완화 후속
수도권 지역 22시~3시 한정
이용자가 지불 여부 선택 가능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택시 플랫폼들이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을 적용하는 가운데, 카카오T에서도 오는 11월 3일부터 심야 호출료로 최대 5000원이 붙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심야 시간 승차난 완화 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3일부터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기능을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일반 택시를 부를 때 적용되는 호출료인 일반 부스터 호출은 최대 4000원까지,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의 경우 5000원까지 호출료가 붙는다. 호출료는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금액은 시간대나 수요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호출료를 지불할 지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달 초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을 발표하며 택시 심야 호출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카카오T의 경우 이용자가 지불한 호출료 중 90%가 기사에게, 10%가 플랫폼에게 분배된다. 앞서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가 먼저 심야 호출료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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