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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계열사 동원 '개인회사 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그룹 계열사 통해 개인회사 부당지원
1심 이 회장 및 법인에 벌금형 선고
DL·검찰 항소했지만 2심서 항소 기각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PD와 오라관광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DL그룹은 지난 2014년 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에 앞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APD는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한 뒤,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도록 해 이 회장과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하지만 DL그룹 측은 APD의 GLAD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 회장의 지시·관여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의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이를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역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이익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 APD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유리하게 본다 해도 전부 부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어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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