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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위믹스 상폐' 법정 공방 본격화..상폐 여부 7일 오후 결론 날 듯

전문가 전망 엇갈리는 가운데 위메이드 변론 맡은 김앤장 1일 돌연 사임

위메이드 "유통량 기준 불명확"
거래소 "거래 유지시 업계에 나쁜 신호"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2일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일이) 8일이니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거래 종료 일시를 오는 8일 15시로 발표했다.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위메이드와 상폐 절차를 제멋대로 운영한 가상자산 거래소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핵심 이유는 위믹스 유통물량이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올해 9월 2억3600만개, 12월 2억6500만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 공시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공개한 10월말 3분기 보고서에서는 2억7900만개였고,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00만개였다.


이러한 차이는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3580만개, 메인넷 서비스용 2500만개, 위믹스 생태계 투자분 1166만개 등을 유통량으로 치지 않고 거래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통량에 대한 기준,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절차가 정당했느냐 역시 쟁점이다.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약 한달만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는 거래정지, 시정조치기간 부여 등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위믹스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위믹스처럼 유통량이 불분명한 다른 가상자산은 여전히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상폐 결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중 하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의 결정 과정과 대응이 내내 아쉽다"며 "상폐 정도의 결정이라면 누가 봐도 상폐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닥사의 발표로는 선뜻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예자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메이드는 추가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났다"며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USDC를 구매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단순 정보 누락이 아닌 적극적 거짓말이라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추가 서면 자료는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이날 법정에선 위메이드 측과 이에 반박하는 거래소 측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위메이드는 암호화폐 유통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며 “거래지원 종료가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 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위믹스 유통량 관련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가 있었고 이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채권자(위메이드)도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암호화폐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변론했다.


빗썸 측 대리인도 “위메이드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에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심리기일 하루를 앞두고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돌연 사임했다. 위메이드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 꼴이다.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가 심리 직전 사임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김앤장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한 우려와 내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사임 배경으로 거론된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 정보제공 오류 등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자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협의체는 위메이드가 지난 1월 투자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총 2271억원 규모의 위믹스(1억800만개)를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데다 10월에도 당초 계획했던 유통량보다 7000만개(약 1750억원) 많은 위믹스를 유통한 사실이 사실이 드러난 만큼 퇴출이 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폐 결정이 내려지자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다며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다.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위메이드는 당초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두나무는 법무법인 세종을, 빗썸코리아는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의 법률 대리인 중 김앤장만 빠져나온 상태다.


가처분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담당했다. 피카프로젝트는 당시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피카'가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되자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비트는 가상화폐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이 유통됐다는 점을 들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카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총액 급락과 사업 부진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던 드래곤베인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거래소의 재량을 강조하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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