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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각종 비위·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한가 적기인가"

오늘 경실련 강당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문제점 토론회 개최...이지웅 "민주적 통제 전제없이 농협 전체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지배력만 강화하는 결과 초래"
토론자 "중앙회 활동이 연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국회의원 되겠다고 임기 한달여 앞두고 줄행랑 후, 수 억여원 퇴임공로금을 챙긴 농협중앙회장 등 지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그간 비리·부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농협 개혁의 역사를 거스른다는 점 등에서 제기돼 왔던 농협중앙회 연임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앞서 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아 올해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한가 적기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민조합원없는중앙회장연임제도입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단독 발제자로 나선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농협중앙회(지주회사)-회원조합-농민 조합원 이익 괴리 강화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임·직원의 자기이익 추구 강화 △현직 회장부터 적용되는 연임제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의견수렴 과정의 중대한 결함 등 크게 네가지 형태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지웅 사무국장은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조직화와 민주적 지배구조 및 연합적 사업구조 구축을 통한 농협중앙회의 민주화,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임·직 원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전제되지 않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그간의 ‘농협개혁’의 성과마저 수포로 만들고 농협 전체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지배력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는 "농협중앙회는 1천118개의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약900조원의 자산과 48개의 자회사, 약1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며, 조합상호지원자금, 속칭 무이자자금 14조원을 농협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중앙회와 양대 지주회사는 직원들이 조합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조합원의 이익보다 직원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직원의 협동조합 강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대표들이 적극적 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장과 회장은 농민조합원의 대표로 서 농협중앙회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적극 개입, 농업계의 중요한 자산과 시스템을 갖춘 중앙회와 양대 지주회사가 농민 과 농업계에 복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농업문제의 출발점은 농협문제라는 이야기가 농민 조합원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농협 중앙회장의 역할이 농민조합원의 이익관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회장이 연임할 경우,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게 되고, 결국 중앙회 간부직원들과 어떤 형태로든 타협하게 되며, 중앙회 활동이 연임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 공동 위원장에 올랐다 비판에 직면하자 서둘러 사퇴한 농협중앙회장,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각 지역현장의 주요 단체 및 인사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내라 지시한 농협중앙회,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방을 채웠을 때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수입육 군납업체 1위의 자리를 다져나간 곳이 농협중앙회이다"며 농협중앙회 및 역대 농협중앙회장의 주요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취임직후 농민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이제 농협에서도 수입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농협중앙회장, 본인의 선거 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임기 내내 직무를 등한시하다 국회의원이 되보겠다고 임기를 한달여 앞두고 줄행랑치더니 수 억여원의 퇴임공로금을 챙긴 농협중앙회장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만을 따로 떼어놓은 채 추진하고 있는 일정은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협의 실현’을 향한 농협 개혁 관련 총체적 방안 마련 작업을 제대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협중앙회장 편법 연임 시도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이런 법안을 발 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입법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현장 농민들의 의견까 지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과 투명성ㆍ공익성을 진전시 키고, 농협중앙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낟. 근본적으로는 농협중앙회가 현장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부터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연임제) 개정안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논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의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 관례를 깬 독단적 표결 처리된 사례(4개월에 걸쳐,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 중진들이 참여하여 각각 2개의 법안이 발의 등)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농협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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