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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尹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건의 계획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적했다.

 

한편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사연대는 의사 없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면서 반대하고 있고 간호협회는 의료법상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간호학원 수료자'라는 조항을 두고 학력 기준을 고졸로 둔 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라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간호사 업무는 환자 간호, 진료 보조 보건활동 등'의 조항을 두고는 응급구조사와 임상병리사 업무를 침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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