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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北 위성발사' 9·19 합의 파기...오후 3시부터 '대북 감시·정찰 복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국방부가 22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전날(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C의 결정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고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협의했다.

 

이번에 정지된 비행금지지역 효력은 9·19합의 중 1조 3항으로 북한의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감시정찰자산 운용을 제한한 것으로 MDL로 20㎞(서부)~40㎞(동부) 내로는 전투기, 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돼 있고 무인기는 MDL 남쪽 10㎞(서부)~15㎞(동부)에서는 날아다닐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3분쯤 당초 예고 시한보다 1시간여 빠르게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뤄진 1, 2차 발사에서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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