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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희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재판지연·안전한 법원 논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등 2개의 안건을 논의한 후 자유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지연'의 경우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이 사건 적체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지 않고 있는 법원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 재판인력의 확대, 민사사건에서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안전한 법원만들기'를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으로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TF가 구성된 상태이다.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며 회의 진행은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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