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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다국어 안전교육·안전장비 지원 등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다국어 안전교육 및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 근거 마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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