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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중앙-지방 합동 점검 실시!

자치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연계로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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