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강남경찰서 앞에서 연출된 ‘깜짝’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이어트 약재를 속여 판매한 한의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특히 '올바른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인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가 강남경찰서 앞에서 연출된 이유는 경찰 수사에 대한 항의차원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를 한 사람은 "강남 경찰서가 행정명령까지 받은 한의원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인 한의원을 경찰이 불송치 하데다 보완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점심 시간 때에 강남경찰서 앞에서 한 발
17일 뉴스노믹스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제 GMP 인증제도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한의원은 GMP인증을 받은 업소에서 제조한 한약재만을 사용해 한약을 제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헌데 강남·서초구의 2개 A한의원은 지난 2015년께 적용된 GMP인증을 받지 않은 약재로
이에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는 한의원측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다이어트 약재를 사용,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다이어트 한약재 사용하지 말라'고 DM를 발송했다. 이같은 DM발송에 A한의원측은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난 2021년 10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고소 당한 사건은 연천경찰서가 지난 5월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의정부지검에 불송치했다. 이에 반발한 A한의원은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이에 맞서 다이어트 한약재를 구입한 피해자들은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와 함께 지난 2022년 1월께 A한의원 등을
헌데 최근 해당 A한의원이 지난 7월께 다이어트 한약재 피해자들을 도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임영희 대표는 “본인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한편, 서초보건소와 강남보건소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 A한의원에 대해 GMP인증을 거치지 않은 약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