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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강남경찰서 앞 ‘깜짝’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로 동영상 화제…경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항의

지난달 23일 다이어트 약재 속여 판매한 한의원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항의하는 힙레(발레&힙레) 1인 퍼포먼스
임영희 대표, "경찰의 제대로 된 보완수사 촉구 차원에서 예술로 항의하는 의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강남경찰서 앞에서 연출된 ‘깜짝’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이어트 약재를 속여 판매한 한의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퍼포먼스다.

 

특히 '올바른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인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가 강남경찰서 앞에서 연출된 이유는 경찰 수사에 대한 항의차원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를 한 사람은 "강남 경찰서가 행정명령까지 받은 한의원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인 한의원을 경찰이 불송치 하데다 보완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점심 시간 때에 강남경찰서 앞에서 한 발레리나 힙레(발레&힙레) 춤을 추게 된 사연을 뉴스노믹스가 전한다.

 

17일 뉴스노믹스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제 GMP 인증제도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한의원은  GMP인증을 받은 업소에서 제조한 한약재만을 사용해 한약을 제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헌데 강남·서초구의 2개 A한의원은 지난 2015년께 적용된 GMP인증을 받지 않은 약재로 만든 다이어트 한약재를 판매해 왔다고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와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A한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다수의 고객들에게 다이어트 한양을 판매해 왔다. 이는 GMP인증을 받은 약재보다 인증 받지 않는 약재인 '율무'를 사용, 원가가 훨씬 낮은 가격의 한약재로 한약을 제조함에 따라 한의원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둔 나쁜 사례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한약 판매전 피해자들에게 GMP인증을 받지 않은 한약재로 만든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사실을 알릴 법률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는 한의원측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다이어트 약재를 사용,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다이어트 한약재 사용하지 말라'고 DM를 발송했다. 이같은 DM발송에  A한의원측은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난 2021년 10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고소 당한 사건은 연천경찰서가 지난 5월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의정부지검에 불송치했다. 이에 반발한 A한의원은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이에 맞서 다이어트 한약재를 구입한 피해자들은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와 함께 지난 2022년 1월께 A한의원 등을 상대로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A한의원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와 피해자들도 현재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9월초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데 최근 해당 A한의원이 지난 7월께 다이어트 한약재 피해자들을 도와 소송활동에 동참한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에 대해 또다시 사이버 소송을 냈다. 서초경찰서측은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에서 A한의원측 회원들에게 불법율무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점 및 카폐 게시글에 불법율무를 사용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며 한의원측이 고소장을 냈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는 "악의적인 보복소송"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범죄피해자대책협회 임영희 대표는 “본인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도와 준대한 법죄피해자대책협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악의적인 보복 고소여서 그냥 넘어 가서는 결코 안될 일”이라며 강남경찰서 앞에서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발레를 전공한 발레리나인 임 대표는 "강남 경찰서는 행정명령까지 받은 한의원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한의원)에 주장에 근거를 두어 불송치하였기에 이의 제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힙레(발레&힙레) 퍼포먼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보건소와 강남보건소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 A한의원에 대해 GMP인증을 거치지 않은 약재를 사용해서 다이어트 한약재 상품을 만든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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