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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文정권 임기동안 무너진 해상 공권력, "中 눈치보며 돌려보낸 횟수만 3만 7천134건"

"전임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홍문표, "尹대통령도 해양 영토주권 지키기에 노력要"
中어선 불법조업 단속·피해 어민 지원 강화에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로 인해 대한민국 해상 공권력은 바닥으로 치닫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보면, 문정부 기간동안 중국인 불법어선을 단속(나포 기준)한 횟수는 809건에 불과하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단순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퇴거’는 지난 5년간 무려 3만 7찬134건이 발생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 해당 선박을 ‘나포’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문정권이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해상 위 방송 등을 통해 불법 어선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퇴거’ 조치만 늘려온 것이다.

 

연도별 퇴거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천850척 △2018년 2천36척 △2019년 6천365척 △2020년 2만1천120척 △2021년 5천72척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엔 2만1천12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느슨해진 경계태세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돌려보내졌고 이는 문정부 임기초인 2017년대비 무려 641%나 급증한 수치이다.

 

실제 문정권 임기동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협의체는 총 30차례에 걸쳐 가동됐지만 오히려 불법어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중 저자세 외교로 우리 국민을 해치는 중국어선에 단순 경고 조치만 하다보니 거둬드린 담보금 역시 전임 정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1천301억원에 달했던 담보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670억원으로 급감, 박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어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 임기 동안 단속으로 거둬드린 총 510억원의 담보금은 전액 국고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지난 문정권의 대중 저자세 외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해양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강화를 약속한 만큼, 해수부는 담보금이 어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문표의원은 지난20대·21대 국회에서 불법조업어선에서 집행된 담보금이 피해 어민에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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