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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해(公海)상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호 필요성…공해 보호구역 확대해야

공익법센터 어필과 시민환경연구소, “공해(公海) 인권 및 환경 보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해의 환경보호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공해 이용시 환경영향평가 선행
세계 수산업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해(公海·High Sea)에 대한 경제적 가치 보다는 환경보전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법센터어필(대표·김세진)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백명수)가 실시한 '공해(公海)에서의 해양보호 및 원양 어선원 노동 관련 실태'를 조사 결과다.

 

법센터어필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공해 보호 및 원양어선원 인권 증진 활동 및 관련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를 위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은 지난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의 20~59세 성인남녀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공해(公海)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및 원양어선원 노동 관련 실태'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2.53%p (95% 신뢰수준)다.

 

 

△공해 개념 단 17.5%만이 이해…공해 환경복원 책임 물어야 94%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해의 개념,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17.5%만이 공해가 전체 해양 면적의 2/3 가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 원양어업산 수산물 선호도는 72.4%로 높았으나 수산물의 어장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참치의 주요 어장이 '중서부태평양 등의 공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25.7%에 그쳤다.

공해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7.0%가 동의했다.

공해를 이용하는 국가가 공해 환경을 훼손할 경우, 환경 복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94.0%가 동의했다.

해저에서 트롤을 끌고 다니며 이루어지는 '저층트롤어업'이 공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자의 77.7%가 평가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필요성 대두…환경영향평가로 공해 이용 제한도

 

해양보호협약(BBNJ) 관련 인식 시민들은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해 관할 국제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보호협약(BBNJ)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응답자의 85.3%가 동의했다.

지구 전체의 해양보호구역이 약 8%로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목표치에 부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87%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시민들은 공해의 환경보전 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4.9%가 공해의 환경보전 가치가 경제적 가치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관련, 응답자 90.0%가 공해 이용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지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해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3%에 달했다.

더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에 있어서도 76.5%의 응답자가 공해 밖에서 일어난 행위이더라도 공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원양어업 외국인선원 노동관련 실태 및 인식…정확히 인식 못해

 

공해에서 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외국인선원이 과반수 이상일 것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58.4%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선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등 신분증 압수, 월 70 만원 수준의 저임금, 자유로운 하선 금지에 대해서 각각 67.5%, 55.7%, 44.2%의 응답자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하루 18-20 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대해서는 짐작하거나(58.2%) 정확히 알고 있는(12.4%) 사람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조건에 대해 개선 필요성도 대두됐다. 월 70 만원 수준의 저임금(82.3%), 하루 18~20 시간의 고강도 노동(81.1%), 여권 등 신분증 압수(78.3%), 자유로운 하선 금지(69.2%)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고강도 노동에도 낮은 임금 및 재정적 압박으로 실질적으로 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국제법 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1.9%에 그쳤다.

 

또한 한국 정부가 2022 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 등급에서 2 등급으로 강등된 것을 알고 있던 경우도 9.4%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선원들이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드러남.

 

△원양어업 외국인선원 노동조건 개선 필요성 커…한국 어업 노동기준 제고해야

 

원양어업 외국인선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90.1%)이 절실한 것으로 답했다. 특히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공정한 노동조건 확립을 위한 국가정책 중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가장 많은 응답자(90.2%)가 동의를 하였음.

 

이밖에도 여권 압수 금지 및 처벌(83.5%),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분쟁 조정제도 강화(81.2%), 노동감독 강화 (80.7%), 선원의 장기간 물리적 고립 방지를 위한 항해기한 제한 (80.2%),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 철폐 (78.3%),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식품의 수입금지 (68.3%) 등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국제수산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는 한국 원양어선의 대표적인 조업 지역인 중서부태평양을 관할한다.

 

이번 조사에서 △선원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보장(88.5%), △선원 실종 및 사망 시 인도적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91.6%), △선원의 심각한 부상 및 질병 발생시 조치(91.7%), △선원에 대한 폭행, 위협, 괴롬힘, 강제노동 임금체불 발생 시 조치(91.9%),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에 대한 접근 권리 보장(87.8%) △강제노동 및 기타 노동권 침해사실을 신고 시 입항한 항만의 국가에서 신속한 수사 진행 (88.7%)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82.3%에 달하는 응답자가 한국 정부가 국내 정책 도입을 넘어 세계 수산업에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공정한 먹거리 관심 ↑…강제노동 생산물 구매 거절 의사도

 

공정한 먹거리에 관심(69.9%)이 크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식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도 62.9%에 달했다. 또한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생산된 수산식품을 구입할 의향(24.7%)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기업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89.4%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87.9%)하고,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84.1%)가 답했다.

 

△공해(公海·High Sea)의 환경적 가치 확인

 

공해(公海)는 각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의 해양으로 전체 해양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에게 개방된 공유재산인 공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더불어 탄소 흡수와 산소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해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국제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아 인간활동에 의한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기후 변화 위기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복원력은 증가하는 공해 이용에 의해 떨어지고 있다.

 

공해의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을 통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85.3%가 동의했고, 현재 수준 대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에도 87.0%가 지지 의사를 보였다.

 

또 ‘공해 이용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선행야 한다’고 하였으며, 84.3%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해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에 있어서도 76.5%의 응답자가 공해 밖에서 일어난 행위이더라도 공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부소장은 “2030년까지 전체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해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BBNJ 협약이 빠른 시일 내에 채택·발효돼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에 수반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많은 국가들의 과학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오는 28일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중서부태평양 수산기구(WCPFC)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캠페이너는 이날 “각국 정부가 공정하고 안전한 어업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어선원의 송출과정 규제와 여권 소지 및 송환 권리(right to repatriation)를 보호하고, 선원이 폭행, 위협, 괴롭힘,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을 호소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될 때 항만국과 기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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