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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6단체, 화물연대에 "韓경제 회복 위해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 요청

경제계,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반대…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도 요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화물연대에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송 차질로 수출 계약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날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중세 부담완화 등의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폐지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중세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표자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도 "호주가 지난 2016년 안전운임제 도입 2주 만에 폐기했다"며 "유럽화주협의회도 한국의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도 "정부가 가격 조정에 개입할 경우 반작용 효과가 크다"며 "인위적인 가격 조종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경제계는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도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손경식 회장은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며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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