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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어머니가 없으면 영웅도 대통령도 없다

'어머니 직업보장법'의 제정 시행은 어머니 혹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국가적 책임

어머니가 없으면 영웅도 대통령도 없다

 

역대적으로 소설가나 시인 등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어머니가 없으면 시인도 영웅도 없다' 또는 '어머니가 없으면 아름다운 인류도 행복도 없다'고 칭송한다. 단순, 모성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사구려로 어머니와 여성들을 노래하고 찬송한다.

 

어머니는 하늘이 보내준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학자들은 어린이에게 첫 계몽선생은 어머니이고, 다음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수준이 바로, 자식의 수준을 일깨우는 계몽의식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여성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들의 여성보다 더욱 특수한 점이 있다. 집안은 거미줄을 칠 정도로 어렵고 가난해도, 자식의 배움의 길은 열어두고 자식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민족 역사에도 독립투사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고 아내가 있었다. 심지어 위대한 투사 여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졌다.  심지어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아내의 땀방울이 배여있고' '성공한 남자의 공적의 절반은 안내 몫이다'이라는 명언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많다.

 

최근 자본주의 시대에 위대한 여성과 어머니들의 짐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의 지배하에 여성들의 위치에도 엄중한 위험이 닫쳐 왔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하며, 또한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기에 고생은 끝이 없었다.

 

중국에는 '여성이 해방받는 날이면 전인류가 진정으로 해방받는 날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하늘의 절반은 여성들의 것이다'라는 지조에 따라 중국 남자는 아내와 똑같이 밥을 하고 집안 일을 거둘어 준다. 심지어, 남자들이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들도 공공연하게 집안의 가족 위치를 분류한다. 자식이 1류고 아내가 2류, 남편은 3류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다. 그렇다고 남편의 사회적인 위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남녀평등 지위문제가 엄중하게 사회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들의 독립적인 사회적 위치를 찾는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출산 문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13년에 결혼등기 인수가 1천400만명이다. 10년 뒤인 2022년은 결혼등기가 약 50% 정도가 줄어든 740만명으로 감소했다고 중국정부가 최근 발표했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였을 때 '여성 혹은 어머니의 지위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에 어떤 대책을 수립, 집행할 것인가?'를 놓고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반면, 한국은 인구가 많지 않고 경제 지위가 높은 만큼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내가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나는 한국 전역에서 '어머니 직업 보장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직업 보장법이 아니고 '어머니 직업보장법'이라고 주창하는 이유는 결혼을 전제로 신생아를 낳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혼하는 여성을 사회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직업, 즉 어린이 수에 따라 사회복지처럼 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안이다. 이 부분이 복지나 보험 등과 차원이 다른 점이다.

 

'어머니 직업보장법'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대한 사회의 책임의 발로이고, 민족에 대한 책임이고 애국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칭찬과 높은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직업은 우리민족 특수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은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기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받는 월급을 표준으로 하지말고 결혼을 할 때 '여성직업 사회보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여성들의 사회적인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지위 수준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직업보장법'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법률를 근거로 시행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수당이 별도로 있어야하고, 어린이를 낳을 경우, 특수한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아투자에 대한 정부의 우수한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 직업 보장법'이란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전세계에 단 한곳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머니 직업보장법'을 실시하는 것은 전인류에 대한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민족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이고, 우리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을 더 큰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민족의 천년만년 후손번영과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어머니 직업 보장법' 같은 정책이 잘 실시되면 앞으로 유치원 숫자가 줄어들 근심이 없고, 학교가 줄어들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을 지키고 세세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장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어머니 직업보장법'이 지구 땅에 사는 우리민족들이 모두 혜택을 받아 유태인보다 우리민족 후손들이 더 총명한 인재를 양육, 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게다가 전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어머니 직업보장법'은 다만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 사속에서 우리민족에 관계되는 문제다. 우리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국이 먼저 앞장서서 '어머니 직업보장법'을 실시해 전세계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홍택 변호사는 누구?=현재 북경 AOXUE 변호사 사무소 고문인 김홍택 변호사는 중국 절강성 온주대학 객원교수, 중국북경경제무역자문센터 대표주임, 중국료녕춘조그룹 회장, 중국춘조그룹신문사 회장 등으로 재직, 남북한과 중국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김림성 통화시(조선 신의주)에서 지난 1957년 태어난 김 변호사는 연벼대학 법률계를 졸업한 뒤 공안국 공청단위서기, 사법국 정치처 당위 조직위원 겸 공청단 서기, 검찰원 검찰관, 중국 무역관 관장으로 해외파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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