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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출산·고령화로 산업계 인력부족 해결, 2023년부터 외국인력 규제 완화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주재
외국인 인력 비자발급 기준 완화…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나선다. 이는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앞으로 외국 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도 5천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현행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산업 현장이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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