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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한동훈 장관,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 밝혀

한 장관, 최근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방문
한국-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 개설키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프랑스, 네던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주목된다.

 

한 장관은 최근 유럽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후 오른 귀국 길에서 레터를 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장관은 우선, 각국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벤치마킹을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네덜란드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하는 등 의미있는 회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관한 이민·이주 정책 책임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고, "모두 공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부연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뉘른베르크 소재)을 방문,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Hans-Eckhard Sommer) 청장과 회담했다.

 

한 장관은 좀머 청장과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조직 구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 장관은 좀머 청장에게 독일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한 비자 발급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은 지난 2005년 신설된 연방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 이민과 난민, 통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소속 연구기관으로 이민통합난민연구센터를 두고 연구기능을 강화,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청장 외에도 △요하네스 프리츠(Dr. Johannes Fritz) 보좌실장 △악셀 크라이엔브린크(Dr. Axel Kreienbrink) 이민통합난민연구센터장 △마를레네 케르팔(Marlene Kerpal) 기획과장 △마틴 라우터바흐(Martin Lauterbach) 사회통합과장 △카린 파록(Karin Patock) 난민과장 등 연방이민난민청에서 정책연구, 사회통합 정책, 난민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 2005년 이민법을 정비함과 동시에, 기존 외국난민인정청(`65년 설립)을 ‘연방이민난민청’으로 확대 개편했다. 독일은 인구위기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과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민업무만을 담당하던 외국난민인정청에 외국인통합, 기획조정 및 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연방이민난민청의 주요 업무는 사회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 교육과정 수립 및 시행 등 이민자 통합 촉진 및 조율을 담당하고, 이 외에도 이민·난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 연구, EU 등 국제협력 수행한다. 이 기구는 난민신청 및 인정을 담당하는 연방 최고 운영기관으로 독일의 모든 난민문제를 관장하며, 난민인정, 추방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지난 20222년 4월 기준, 연방이민난민청 직원은 8천141명이며 그 중 난민 관련 직원이 3천326명이다.

 

□독일 이민정책 주무처인 연망내무부…불법체류 엄정 관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해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했다.  

 

한 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불법체류 엄정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회담에는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 외에도 △미하일 니마이어 국제협력국장 △다나 슐체(Dr. Dana Schulze) 국제협력과장, △루돌프 로이(Rudolf Roy) 이민난민정책 과장 △토비아스 바이어(Tobias Baier) 통합프로그램 자문관 △안야 포르켄펠트(Anja Vorkenfeld) 차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독일 연방내무부(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Community·BMI)는 베를린과 본, 브륄, 브뤼셀(벨기에) 유럽연합 상임대표부 등에서 약 1천500명의 본부 직원이 근무하며, 연방경찰 4만여명 포함 6만명 이상의 직원이 부처 소관 내 기관에서 근무한다.

 

 

이민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연방내무부 내 ‘M국’(Directorate-General M)에서 이민·난민정책 업무, ‘H국’(Directorate-General H)에서 사회통합정책, ‘V국’(Directorate-General V)에서 국적·귀화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집행 및 이민·이주 분야 연구는 연방내무부 산하기관인 ‘연방이민난민청*’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BAMF)에서 수행 (인원 8천141명)한다.

 

뉘른베르크 본부와 전국 57개 사무소가 설치되어 외국인 통합, 난민 등 우리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기구로는 연방이민난민청 이외에도 각 주 정부 내무부 산하 외국인청(Foreigner’s Authorities at local level, ABH) 등이 있다. 

 

독일 이민자는 지난 2021년 독일 전체 인구 8천230만명 중 이민배경 인구는 2천26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5%에 해당한다. (독일 연방통계청(StBA), 23. 3.)

 

□네덜란드 국제형사 재판소…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 장관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개진했고,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지난 2002년 7월 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서 제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2023년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국가간 인구 이동은 글로벌 이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이민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했다. 

 

네던란드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 등 3명의 장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다.

 

이날 회담에는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 외에도 에우케 파버(Eeuwke Faber) 국제이민 담당 부차관보, 카린 모젠레크너(Karin Mössenlechner) 네덜란드 외교부 아태국장 등 법무안전부 및 외교부 간부들이 배석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만났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했다.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출신 이민 1세대이지만 현재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안전부 장관으로 근무 중이다.

 

또한, 한 장관은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과 별도로, 같은 날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행정 전담 집행기구인 이민귀화청(헤이그 소재)을 방문해 로디아 마스(Rhodia Maas) 청장과 회담했다.

 

한 장관과 로디아 마스 청장은 양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교류·협력키로 했다.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이민당국간 협력 체계 구축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3. 3. 8.(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대화했다.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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