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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속보>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은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논의 자체 당장 중단하라" 촉구

이주여성인권센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앞다퉈 이주여성 노동자를 배제하고 ‘초저임금 돌봄노동’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 을 놓고, 찬반 논란<뉴스노믹스 21일자 보도>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 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0일 이주여성 가사 근로의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 의원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법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육아 난의 해소책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제안했다"며 "이는 선주민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둔 이주여성 노동자를 확대 유치해야 한다는 성·인종차별적이고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주장이기에 여성계와 노동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은 돌봄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H2비자 발급 중

 

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 사회 이주여성들은 이미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7년 특례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한국계 동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했고, 방문취업(H2) 비자로 유형화된 이 제도는 중국 출신의 중장년 동포 여성들이 한국의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H2 비자는 호텔·여관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 욕탕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 간병, 가구 내 고용 활동 등을 허용하고 있다.

 

취업 가능 직군으로만 보아도 H2 비자는 사실상 돌봄노동비자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반고용허가제(E9)의 여성 비율이 10% 미만인 데 비해 H2 비자의 여성 비율이 40%가 넘는 배경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사회의 가사근로자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이 비로소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가사근로자가 일반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이주노동 정책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도’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했던 변화 역시 최저임금, 사회보험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인권 침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인 변화로 외국인 노동력도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짐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사회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획득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이주여성 노동자 배제 주장…성·인종차별적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법의 진보가 무색하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주여성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돌봄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지위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갖는 최소한의 권리인 최저임금제도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를 배제하고 ‘초저임금 돌봄노동’으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은 돌봄노동을 끈끈한 저 밑바닥에 계속해서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돌봄노동의 가치절하와 더불어 그 영역을 ‘국민여성’에서 ‘이주여성’으로 치환하겠다는 움직임은 더욱 졸렬히 성·인종차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한 도구로 이주여성의 돌봄 노동을 상상하는 것은 결국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도 유해하다"며 "돌봄은 기계와 같이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특정 성별에만 전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맞벌이 청년 세대에게 저비용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자,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변인은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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