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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법무부,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진행한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또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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