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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경기도 지방의원 2명 중 1명 겸직, 4명 중 1명은 4천400만원 겸직후 수입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겸직 미공개…겸직 737건 중 심사는 1건, 심사제도 유명무실
경실련, "지방자치법 위반 불로소득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하고, 의원 겸직 소득 내역 모두 공개 조례 개정" 주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내 지방의원 2명 중 1명이 겸직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4천400만원 상당의 겸직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737건 중 심사는 1건에 불과해 심사제도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등은 지방의원 겸직 상황을 미공개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불로소득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하고, 이해충돌을 심사할 것과 의원 겸직 소득 내역 모두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1시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겸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과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 센터장(변호사),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실태 분석 결과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 지방의원의 겸직 실패의 문제점 파악…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규제

 

경실련은 이날 '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 조사에 이어 경기도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분석했다. 경기도의원들이 겸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되고 있는 지와 겸직의 내용 및 보수, 특히 부동산 임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했음.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의원의 겸직 조사대상…지방자치법 준수 현황 확인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31개 시·군의회의원 463명이다.

 

조사 자료는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 내용으로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등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및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확인했다.

 

□경기도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도의회 보수 비공개

 

지방의원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겸직 신고 의원 비중과 보수 수령 여부 및 보수액 규모,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실태 등을 분석했다. 단, 보수액의 경우 수령액을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 광명시, 구리시 등은 제외했다.

 

1. 경기도의회 - 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1.5건이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26.3%인 41명이며, 임대업 신고자는 6명으로 평균 1.5건을 임대하고 있다.(표1). 보수액은 미공개.

 

 

2. 경기 시·군의회 - 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620건의 겸직 신고했다.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이다.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30개 시·군의회에서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117명으로, 의원 4명 중 1명은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보수액은 총 49억 7천653만 원, 공개의원 평균 4천404만 원으로 의정비 수준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10명이며, 건수는 10건임. 신고 보수액은 총 1억 7,235만 원으로, 공개 의원(7명) 평균 2,462만 원이다.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실태…이천, 가평, 포천, 화성, 김포순 높음

 

▪지방의원의 겸직 보수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원 평균 신고액 상위 시·군은 이천시(9,400만 원), 가평군(9,267만 원), 포천시(8,225만 원), 화성시(7,000만 원), 김포시(6,647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2)

 

▪ 억대 겸직 수입 신고의원 - 억대 보수를 신고한 의원 12명이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신고액의 1/3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2.5억 원,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이 2.3억 원, 평택시의회 이성수 의원이 2.1억 원,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이 2억 원으로 2억 원 이상 겸직 소득자는 5명임, 억대 보수 12명 의원 평균 약 1.55억 원의 보수를 각각 신고했다.(표3)

 

 

□지방의원 겸직 심사 부실…의정부 제외 심사정보 부존재

 

현행 지방자치법 43조(겸직금지)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타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단체의 직, 청렴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겸직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각 의회별 지방의원 겸직 심사 건수와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의정부시(1건)를 제외한 어떤 의회에도 심사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부실 심사 우려가 매우 크다.

 

실제로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을 역임하며 연 5천780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 5항(각 호의 기관·단체 임직원*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추진 상황이 긴박하고 조합원들이 만류해 어쩔 수 없다”며 올해 3월 조합장 임기가 끝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파주시의회가 3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 의원은 임기 시작 후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위법한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의장이 겸직심사를 통해 사임을 권고했어야 하나 심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겸직을 심사해야 할 의장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의회 중 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 등 7곳은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함한 상황이다.(홈페이지에 미공개)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경기도의회는 겸직 보수액을 누락한 채 부분 공개하고 있다. 과천시와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를 제외한 20개 기초의회도 보수액을 누락한 채 공개하고 있다.(표4).

 

 

□지방의원 겸직 신고, 심사 제도 강화…벌치 조항 신설 필요

 

지방의원을 공직수행에 전념케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 있다. 특히 고액 또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사회적 감시를 위해 보수를 포함한 겸직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겸직을 금지해야 하나 허용한 이유는, 이를 금할 시 잠재적 후보들이 수당이 적은 지방의원 출마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원은 6천727만 원, 시·군의회 의원들은 평균 약 4,466만 원의 적지 않은 연간 수당(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수행하는 겸직이 적절한가에 대한 심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상태다.

 

또한 절반 이상의 의원이 겸직(보수) 없이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고위공직자인 지방의원의 엄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 공개 의무 위반 의회는 즉각 겸직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가평군과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은 의원 겸직 신고 내역 전수 심사 및 결과 공개하고, 보수를 포함한 겸직 신고 내역 공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 겸직 신고 및 심사 강화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 임대업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겸직 공개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겸직 공개 위반 7개 의장 즉각 공개 요구…벌치 신설 법개정 운동 전개

 

경실련은 앞으로 겸직 공개 의무 위반 7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즉각 공개 요구하고, 미이행 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겸직 금지 위반 의원 심사 및 사임 권고 조치 미이행한 지방의회 의장 직무유기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수정보를 누락한 광역 및 기초 21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보수 공개 요구서도 발송할 방침이다. 겸직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임대업 겸업 의원 유관 상임위 배제 요구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개 질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청원과 겸직 공개 및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법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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