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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스코·삼성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받은 환경운동가, 벌금 '불복종' 선언한 뒤 노역 투쟁 돌입

이상헌 등 기후위기 활동가들, 지난 2021년 포스코 주최 포럼에서 기습시위 벌인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받아
포스코와 삼성이 건설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2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건설 중단을 강력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스코와 삼성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을 벌어왔던 환경운동 활동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불복종을 선언한 뒤 노역 투쟁에 돌입해 주목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상헌 활동가와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멤버들은은 지난 2021년 10월 포스코 주최로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 단상에 올라가 연설문을 읽고, 연설내용을 담은 A4 용지를 뿌리는 등 기습시위를 벌였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는 포스코의 생태학살을 비판하고,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업부 장관에게 국가온실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활동가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지만,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11일 이상현 등의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좌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검찰의 구형보다 벌금을 감액하긴 했지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악당을 고발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행동에 대해  비슷한 선고를 내리고 있다. 법원이 아직까지도 공익적 목적을 지닌 직접행동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상현 활동가는 지난 4월 18일부터 벌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기후악당을 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 불복종에 대한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와관련, 기후위기비상행동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활동가들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캠페인과 행진을 조직하고, 정책 분석과 제안을 이어가는 등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며 "그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직접행동을 선택한다. 공동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온몸을 던져 저항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를 전혀 막을 수 없는 엉터리 계획을 발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기업 역시 이윤을 위해 신공항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세상을 망치는 사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며 "누구를 멈춰세워야 하는가? 누구에게 벌금을 물리고 누구를 불법이라 해야하는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활동가들은 직접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복종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활동가와 시민 150여명은 지난해 12월11일 <포스코⦁삼성 규탄 시민 행진 “석탄발전 그만 지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였다. 이들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작해 선릉역 포스코센터 앞까지 하여 행진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삼성이 건설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2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건설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건설돼 가동을 시작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약 2천80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또한 건설 현장인 삼척과 강릉에서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주민 피해와 해변 침식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포스코와 삼성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환경 파괴의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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