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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조선업 인력난에 신규 외국인력 5천명 집중 투입…2025년까지 한시적 운용키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5천명) 신설…건설업 외국인력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추진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로 단축…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허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선업계는 지난 2월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분야에 오는 2025년말까지 매년 5천명 규모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전용 쿼터 5천여명 신설…직업훈련 등 대폭 강화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사항은 지난 2월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과 3월8일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20‘22년 제조업 쿼터는 5만1천847명(전체 쿼터 6.9만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 2천344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5천명이 추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된다. 또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E-9 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원‧하청사 협업, 3~4주) 등을 강화하고, 외국인 구직자명부 구성·선발 시 현지의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적응 지원사업 확대 운영,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지방자치단체 협업), 산업안전 교육 강화(통역원 지원 등),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E-9 근로자 출국 후 1개 후 재입국 가능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는 건설업 E-9인력의 경우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외국인노동자가 △ 취업활동 전체기간(4년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의 경우 용이해진다. 

 

업계는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현재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농축산업 및 어업=7일, △제조업=7일로 단축 의결했고, △서비스업 및 건설업=14일 등이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해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올 상반기(1‧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 신규 도입 쿼터 8만명(재입국 쿼터 제외) 중 60%인 4.8만명 배정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 99.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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