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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중국발 부동산 쇼핑 규제 대폭 강화된다…외국인 투자기준금액 5억서 10억원으로 인상, 제주와 인천 등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더 연장

법무부,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한다.…5월중 고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제주와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를 끝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진행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5월중 최종 개정된 내용을 고시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 만큼,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일고 있다.

 

투자기준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등 5개 지역의 투자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지난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 4월30일자로 일몰되는 지역은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이고, 5월19일자로 일몰되는 지역은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단 1곳이다..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키로 했따.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하여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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