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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오세훈표 재개발 급물살 탄다…3만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 등 13만호 확보

서울시, 공모→ '수시신청' 변경… 8일부터 자치구 신청,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
신청요건·선정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우선
사업성 낮아 후보지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 높은 지역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22년.1월28일.…투기세력 유입 강력히 차단
시 "지난 2년 간 후보지 46개소 선정, 순항 중… 신속한 재개발 사업 전폭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오세훈표' 재개발을 속도감이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 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천 호 외에 연내 후보 지 3만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존에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늘부터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 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 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돼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속도전…수시 신청 및 선정 방식으로 전환

 

시는 우선,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연 1 회 공모를 통해 신청받았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와 추천,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 도 60동/ha 이상 중 선택항목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30%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 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 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각 소관부서인 주거정비과 등*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과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지역등은 市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재생소관부서 자문 등을 받아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 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다.

 

□주민 추진의지 높은 구역 우선 선정…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후 재검토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 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또는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 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 후에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 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 복해서 제외됐다. 하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5월 중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 성 조사 용역' 추진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 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 게 설명하여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재확인 결과 동의 2/3 이상, 반대 1/4(25%) 미만 충족 시 별도 의 재신청 절차(주민→ 자치구)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개략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출 외 에도 해당 구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방안(결합 개 발, 모아타운 등)도 함께 검토, 자치구가 구역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21.12.28) 당시 안내 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2.1.28.로 적 용하고, '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 → 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 추진의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는 - 6 -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를 변경한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 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작년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기 징구한 동의서를 포함하여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동향을 구역 주 민들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반의사 표 현 등 주민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동의서 번호부여를 통해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신축허가 신청시 사전안내 등 선제적인 투기방지대책 추진도 가능해지고, 추진주체별 동의서 구 분도 가능해 지는 등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 이지(서울소식>보도자료)'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 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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