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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재외동포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고려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 청 신설을 위한 제반 준비 돌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6월5일 인천에 재외동포청 본청이 신설된다.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재지를 각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지역을 최종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압축,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을 고력,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각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을 반영, 새정부 출범 후 국정 과제로 선정해 발빠르게 추진해왔다.

 

이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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