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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러시아 등 외국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대가로 수억원 챙긴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브로커 3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카자흐스탄인, 타지키스탄인, 러시아인 149명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와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수백여명에 대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수억원대을 받아 챙긴 브로커 3명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 외국인 149명에 대해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A씨를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인 A (24·카자흐스탄), B (24·카자흐스탄) 및 C (31·타지키스탄) 등 3명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했다.

 

이어 브로커들은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해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으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C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고,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 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권유 행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무부는 이러한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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