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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한 용산 대통령실 집회 불허 결정…육견 단체 예정된 집회 취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 기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동물을 동원할 수 없게 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전진경)는 최근 법원이 집회나 시위 장소에 동물을 동원한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집회에 다수의 육견을 직접 동원하지 않더라도 육견의 사진이나 모형 등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해당 단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육견단체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개 수십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카라는 육견단체의 시위를 저지하고자 5일 동안 '개를 시위 도구로 학대하여 시민을 위협하는 육견합회 집회 반대에 5천여명의 시민의 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끝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개를 동원한 집회 허용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육견단체의 집회는 취소됐다.
 
카라는 "자신들이 사육하는 개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물 한 모금 없이 철창에 가두고 ‘이것이 식용견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동물을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인 동시에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간 개, 소, 돼지, 말 등 동물이 집회나 시위에 도구로 동원되며 그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반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정의한다.

카라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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