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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국 정부에 재중탈북여성 인권 문제 해결 공식 권고

제85차 중국 심의 후,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달 31일 제85차 중국 심의 후,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탈북 여성이 직면한 인권 유린 문제의 해결'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성 착취, 강제 결혼 혹은 축첩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 및 소녀들의 종착지가 중국이라는 점과 재중 탈북 여성이 전적으로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어 일부 강제 북송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CEDAW이 중국 심의를 통해 재중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 및 인신매매 문제가 다룬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와관련, 북한인권시민연합은 CEDAW의 입장 표명을 환영하며 중국 당국에 최종견해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 4월 12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증진센터와 공동으로 재중 탈북 여성의 강제송환 및 인신매매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CEDAW에 제출한 바있다.

 

이어 지난 5월 8일 '제 85차 CEDAW 중국정부 심의 전 비정부기구 약식 공청회(Informal Public Meeting with NGOs)'에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북한인권단체 대표로 참가해 "중국 내 탈북여성의 불안정한 법적 신분 문제와 이들 자녀의 인권 침해 문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CEDAW 최종견해에는 △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북한 출신 여성 및 소녀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이들의 임시 거주 허가에 대한 접근권과 의료 시술 ⋅ 심리사회적 상담 ⋅ 교육 ⋅ 대안적 소득 획득 기회 ⋅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 북한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권을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및 유관 인도주의 단체에 제공할 것이 권고안에 포함돼 있다.

 

또 자발적으로 결혼하였거나, 강제 결혼 또는 동거 상태에서 중국 국적자와 자녀를 가진 북한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를 합법화할 것 역시 본 최종견해의 권고안에 담고 있다.

 

CEDAW는 이들의 자녀가 출생 신고를 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하고, 차별없이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며, 북한 출신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떠날 수도 있도록 허용할 것을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시행함에 따라 도리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CEDAW의 최종견해 권고안의 이행이 재중 탈북민 인권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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