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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금융계좌액 2013년 22조8천억원서 10여년 만인 2022년 64조원으로 급증

202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도 19조9천억원으로 집계
2022 신고금액 자산별로, 주식과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순으로 보유 현황 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오는 6월말 까지 해외에 5억 이상 보유 개인이나 법인 신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지난 2013년 22조8천억에서 2022년 64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11년 6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데 그쳤지만, 2022년에는 3천924명이 64조 원을 신고했다. 이는 시행 첫해와 비교해 신고인원은 647%(3.9920명), 신고금액은 457%(52.5조 원)가 증가했다.

 

 

2022년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조원(55%), 예·적금 22조3천억원(35%), 집합투자증권 3조5천억원(5%), 기타(파생상품 등) 3조2천억원(5%)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조9천억원(65%)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할 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 신고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자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나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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