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청담과 삼성, 역삼‧도곡 등 3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들 3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아파트 높이 5층 이하는 40m로, 기존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로 허용하고, 기존 개발잔여지도 비주거용도로 전환될 수 있게 되는 등 높이 및 용도규제도 완화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역삼‧도곡 등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2021년 6월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를 통해 ‘수정가결’, 같은해 12월에 재열람공고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안에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그간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했다.
또한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오는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 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이밖에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