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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2곳 선정

수시공모 전환 이후 6.27(화) 첫 심의… 사업 실현성, 반지하주택 등 종합 검토
선정방식 '수시공모' 전환하면서 공모신청~선정까지 3개월→1개월 획기적 단축
공모방식 전환 이후 19곳 공모 희망… 모아타운 대상지 연내 총 42곳 지정 목표
시 "저층주거지 개선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 정책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등 2곳이 모아타운 수시공모에 최종 선정했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 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 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에 지정된 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중 시비와 구비가 각각 70%, 30%씩 지원된다. 서울시는 용역비는 개소당 3억8천만원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에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 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모아타운 수시공모, 목4동·성현동 선정…노후도 높아 재정비 시급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수시공모로 전환한 뒤 처음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선정위는 △반지하주 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 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지를 뽑았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반지하주택도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천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이다.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 설이 매우 열악한데다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1,623㎡)'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다.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인 성현동은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선 정된 2곳에 대해 오는 7월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한다.

 

□모아타운 65곳 선정후 5곳 승인고시…25개 사업장 조합설립 등 준비활발

 

6월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모아타운 수시공모'를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해 지정을 완료했다.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시행면적이 최대 1만㎡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비 '모아주택' 은 2만㎡ 미만까지 완화돼 통상 재개발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구역 내 67% 이상 되어야 사업 시행 가능한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만 돼도 가능하고, 바닥면적 660㎡ 이하 철근 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이면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만 가능하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경우, 아파트 건립 및 용적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공동개발이 가 능해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일조 등 확보를 위 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계획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여건 개선, 창의적 디자인 도입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방침이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주민공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 (先)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수 50%이상 증가… 

 

지난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 택정비사업장 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지난 2021년 42건에서 22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지난 2021년 169건에서 22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어났다.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도 올 6월 현재 서울 시내 총 193개소, 약 3만 6천 세대에 달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 시 △가로구역 요건 적용 배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미만 → 2만㎡ 미만) △층수 완화(층수 제한 폐 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모아주택'이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큰 방식으로 손꼽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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