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 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 사무소(대표·김수훤, 박병욱, 안대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두 건축사무소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서가 접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또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 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