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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3만7천여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천782명을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만8천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자진 출국조치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2일부터 4월말까지 1차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6월12일부터 이달 말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난 2022년 상반기 6천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했다. 이중 1만8천782명을 출국조치했다. 강제퇴거 1만7천931명, 출국명령 851명이고,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적별로 볼때, 불법체류 외국인은 태국이 8천645명로 가장 많다. 베트남 3천923명, 중국 2천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천414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주도 4천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를 벌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에 대한 계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병행해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천203회 실시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1만2천509명에 대비 약 45% 증가한 1만8천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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