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8일 상영 강행된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서울시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남부 지방법원에 1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된 당사자는 피해자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8일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의 시사회 및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히고,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