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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석탄발전사업의철회및신규허가금지를위한특별조치법안’ 공동 발의

류호정 대표발의…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탈석탄법시민연대 등 5만 국민동의청원과 시민사회 제안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 발의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7일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 등 모두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안 발의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그간의 활동, 그리고 최근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의 작업에 힘써온 결과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에 제안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탈석탄법시민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 법안의 공식적인 발의를 알렸다. 이어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고 특별법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 발의의 이유를 소개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송전선로 용량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국가재정의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며 "반경 5Km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 넣는 테러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더 많은 이유가 있어야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것인지" 되물은 뒤 “내년 4월 총선은 기후총선이 될 것이다. 탈석탄법에 대한 개별의원들의 입장이 기후총선투표의 기준이 될 것”이라 말하며 탈석탄법 제정과 삼척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공동 발의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교체하고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정부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의 비중을 제로(0)로 만들 것을 제시한 만큼 석탄발전소를 중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도 “한국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페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삼척에 2050년을 훌쩍 넘겨 사용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계획을 마련해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을 탈석탄 법안과 더불어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후위기로 신종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석탄발전소 신설만은 막자는 탈석탄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5만 명 시민이 청원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제1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 거대 양당이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건은 1년여가 다 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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