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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살림 등 5개 생협연합회 ‘밥상안전 3법’ 개정안 발의

먹거리위기 시대 안전한 밥상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종자산업법,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발의
국민들의 밥상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3개 법률에 관한 개정이 추진된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6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택 의원은 “올 3월 국내에 유통·소비되고 있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주키니호박 발견 사고는 그간 정부가 공언해왔던 LMO 검역과 안전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종자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먹거리와 해양생태계에 큰 피해를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우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많은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로 국민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부 정책 실패로 오염물질이 담긴 GMO 농산물을 생산하게 됐다"며 "농민들이 억울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30년간 생협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면서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밥상오염사고와 방사능으로 밥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생협 160만 조합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박수진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LMO법과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GMO 오염을 차단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유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요구했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GMO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국민밥상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출발한 이후 꾸준히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해왔다. 전국 약 84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과 23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유기농지를 확대하며, 지구 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살림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 및 전국 27개 지역회원생협과 한살림 242개 매장에서 한살림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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