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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법원, 토지소유 명의신탁과 조합 정관 수정과정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 판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김태환)는 지난달 23일 (주)H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을 내고 "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 토지 소유자 34명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이중 23명은 S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만을 완료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미달로 2021년 7월 용인시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정관(안)의 수정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연호 등 임원들이 1차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돼 토지소유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2차 총회에 의결권을 가진 46명 중 32명이 참석해 조합정관(안)에 대 대한 수정의결을 한 만큼 토지소유자 7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 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11월 용인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한 뒤 2021년 7월 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측은 지난 2022년 4월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후 42개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 한 후 연내 실시계획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원고측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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