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2℃
  • 구름조금강릉 22.9℃
  • 구름조금서울 24.0℃
  • 구름조금대전 25.9℃
  • 흐림대구 24.7℃
  • 흐림울산 22.7℃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25.5℃
  • 구름조금고창 23.1℃
  • 구름많음제주 27.2℃
  • 구름조금강화 22.7℃
  • 맑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22.9℃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실형선고

환경운동연합,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높은 평가
피해자, "가해기업의 제대로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강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원은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법원의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서승렬)는 11일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았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장기적인 투병을 많이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소한 실형이 나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이 국민들을 마루타 삼듯이 피해를 준 사건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가해기업의 제대로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1천8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이장수씨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는 "항소심 선고과정까지 보이지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조속한 사안의 해결"을 주문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재판정에 들어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 기업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할것이냐는 측면에 고민이 많았다"며 "양형은 일부 아쉽지만 이번 선고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제품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둘러싼 마음아픈 현실의 단면"이라고 단언했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상식이 현실에서 확정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호흡기를 꽂고, 부은 얼굴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판결이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유영근)는 지난 2021년 1월12일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무죄를 선고했다. 

 

프로필 사진

강판밸리

더보기


Migration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