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난민심사 때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해 왔다.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에 한계가 많았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 다반사였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함이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난민심사의 화상면접은 독일· 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화상면접은 지난 202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