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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 시행 과정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적극 대응키 위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다. 

 

국민권익위(위원장·유철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국내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 민원은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125건, 2022년 236건, 2023년 8월 현재 27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등 주요 민원에 대한 규제를 큰 폭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현실화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 사유 폭넓게 적용

 

먼저 사업장 변경이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귀책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연장 사유 등을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해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의 귀책으로 기한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허가와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고용허가 및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 재고용 연장…재고용 허가기간도 취업활동 가능기간 간주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재고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또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안내…고용제한 처분 등에는 구제 대책 마련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안내 문자 통지 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재고용(1년 10개월)]이 부여된다. 또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에는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해 최장 9년 8개월간 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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