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한다.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와 노무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 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도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