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가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했다.
쿼터는 지난해 1천500명에서 올해 3천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했다.
쿼터는 지난해 1천500명에서 올해 3천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각 지자체별 배정인원은 △부산=서구, 동구, 영도구(120명) △대구=서구, 남구(70명) △경기=연천, 가평군(120명) △강원=횡성, 고성군(210명), △충북=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205명) △충남=공주, 보령, 논산시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군(488) △전북=정읍, 남원, 김제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703명) △전남=곡성, 장흥, 보성, 고흥, 해남, 영암굼(425명) △경북=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군(700명) △경남=밀양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250명) 등이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