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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두천시 지방재정법 등 실정법 위반…감사원 등 엄정한 조사 및 처벌 요구

투자심사 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고의로 외면한 듯
당해연도 투자심사 후 당해연도 사업집행은 실정법 위반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등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엄중 처벌해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정면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동두천시 20억 이상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 실정법 정면 위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9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확인한바,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 투자심사를 할 당시인 2013년 1월 13일 당해 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병관리소 투자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지난 2014년 5월 28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은 국회 입법 당시 단서 규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가피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재난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운 긴급하고 급박한 사정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투자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현행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하고 투자심사가 이뤄진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 당해연도 투자심사 사업은 다음 회계부터 시행해야…투자심사규칙 위반

 

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 투자심사기준과 투자심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법 제4조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지난 2023년 1월 13일 투자심사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2월 24일 신흥재단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당해연도에 모든 투자절차를 완료하였다.

 

시민행동은 "동두천시가 심사규칙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투자심사 후 공유재산 취득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해당 부지의 매입 및 등기이전은 같은해 2월 24일 신흥학원으로부터 완료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매입대금 지급이 3월 2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행동은 "등기이전과 계약금 지급은 동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통상의 계약 관행인데,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뤄지고 대금 지급이 사후에 이뤄진 정황이 발견되어 그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상파악을 요청했다..

 

□ 신흥재단 사립학교 관련 법 규칙 위반 의혹…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시민행동은 "신흥재단과 동두천시의 매매계약과 등기이전 과정에서도 신흥재단은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6조에서 ‘소유권의 이전은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았다.

 

그런데 시와 신흥재단은 소유권 등기이전은 2023년 2월 24일 완료해 놓고, 신흥재단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금을 2월 27일(1차), 3월 2일(2차) 두 번에 걸쳐 대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행동은 "만약 명의이전 이후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는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교육부의 감사로 규칙 위반 의혹 규명"을 건의했다.

 

시민행동은 "현재 동두천시와 신흥재단과의 다른 토지거래(협의 매수)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시의 잘못된 처리 절차와 법 위반 사항을 찾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감사원 공익특별감사로 법 위반 조사 시급…시장 주민소환 경고

 

감사원은 지난 10월 초 동두천시가 2018년 이후 협의 취득한 공유재산 내역 일체를 제출 요구한 후, 공유재산 매입과정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감사원은 신흥재단과 동두천시 사이에 토지의 협의 매수 계약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실정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다양한 채널로 범법 혐의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 신청을 받아 면밀하게 조사한 후 감사원 공익특별감사를 청구하고, 사법당국에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법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할 방침"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박형덕 시장의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주민소환 운동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다"고 천명했다.

 

시민행동은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정에서 불거진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관련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일명 ‘성병관리소’ 철거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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