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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반대공대위, "동두천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시민 캠페인 돌입" 선언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후 서명운동 실시…실정법 위반 알려낼것
동두천시 지방재정법 위반,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투사심사 위원 결격사유 무시
공대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 당장 폐기하라"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동두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운동 개시를 선언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캠페인 운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공대위는 그동안 동두천시와 성병관리소 철거계획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여전히 옛 성병관리소 철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다, 철거를 주장하는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관제 데모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막농성 62일 차를 맞고 있는 공대위는 최근 동두천시의 두 차례의 철거시도에 맞서 자발적인 의지로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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