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및 철거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를 열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일명 ‘성병관리소’철거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정책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대용 공대위 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김은진 공대위 공동대표 (두레방 대표), 임성용, 심동용, 노주현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중요한 실정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박형덕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지키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성병관리소 철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시민 캠페인전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공익감사란 공익감사청구 처리 관련 법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매입 철거지방재정법 위빈…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한 사업의 추진
동두천시는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 매입을 위한 투자사업에 29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3조와 동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자체 재원인 20억 이상을 웃도는 만큼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 부지매입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추경편성-시의회의결-소유권이전 절차를 제멋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집행안 모든 절차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시가 지난 2023년 1월 13일에 부지 매입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그 자체가 불법이고, 같은 해 1월 동두천시의회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과 부지매입 소유권 이전은 철저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공대위는 덧붙였다.
지방재정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사업은 당해 연도에 투자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그럼에도 불구, 박형덕 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위반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시의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결, 승인함에 따라 범죄에 동조한 것이고 모르고 승인했다면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당장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게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당시 부지의 매도자 학교법인 신흥재단의 직접 이해당사자였던 신한대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제37조의3 제6항, 제7항)한 것이다.
공대위는 "당일 투자심사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29억)에 부지 매입 결정에 참여한 것은 자기(신흥재단)에게 유익한 결정을 했다"며 "이를 알면서도 심의 의결에 참여시킨 박형덕 시장과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재단과 동두천의 매매계약과 등기이전 과정에서도 신흥재단은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6조에서‘소유권의 이전은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았다.
그런데 시와 신흥재단은 소유권 등기이전은 2023. 2. 24 완료해 놓고, 신흥재단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금을 2. 27(1차), 3. 2(2차) 두 번에 걸쳐 대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동두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감사원 공익감사 필요
공대위는 이날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의 공무원들이 국가재정계획 위반에 행정안전부의 국가 재정계획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징계 및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대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고 무계획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동두천시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준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두천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제멋대로 투자사업을 집행한 만큼 해당 사업예산의 국도비 재정지원 심의를 할 때 면밀하게 따져 재정 페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공대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라며 "여성들에게 가해진 수없이 많은 '박해'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구속'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물"이라고 명확하게 했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는 과거 정부에 의해 여성들에게 가한 폭력과 강압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기 위해 생명과 인권 평화의 기념관으로 계획을 전면 변경해야 한다"며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를 국제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다시는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곳만은 지키자' 공모 수상작으로 옛 성병관리소를 결정했다. 내셔널트러스느는 “성병관리소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전쟁 유산으로, 전쟁과 분단으로 여성들의 피해와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국민 5만 명 이상 서명 청원에 의해 성병관리소 보전 안건이 곧 상정될 예정이다.
□ 공대위, 위법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등 홍보전…신흥재단 특혜매입 혐의 면밀 조사 중
공대위는 이날 "공익감사청구 최소요건인 300명을 넘어 1000명 이상을 목표로 동두천 및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간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동두천시민들에게 성병관리소가 성병 치료뿐 아니라 여성 인권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짓밟고 착취한 잘못을 알리고, 박형덕 시장과 공무원 시의원들의 국가 법질서를 유린행위와 위법사실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 부지 특혜매입 혐의뿐 아니라, 동두천시가 신흥재단으로부터 관내 다수(多數) 부지에 대한 특혜매입 혐의를 포착하여 위법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철저한 행정당국의 사안 규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피해 여성들에게 미군 위안부라는 낙인을 씌우고 착취했던 과거, 국가와 지자체가 저지른 폭력적 조치에 대해 피해 여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피해 여성들이 상처를 치유 받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두천시가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첫 시발점으로 성병관리소 철거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공대위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에서 6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강동평화행동, △(사)겨레하나,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고△양작가회의, △기독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남양주평화나비,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문화연대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안전과공간연구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역사디자인연구소, △연천희망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주아카데미의친구들, △6.15경기본부, △인천노사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의정부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전국여성연대, △좋은세상연구소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길 (△사)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북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한국진보연대, △함석헌평화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행동하는학구파,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