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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두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위반…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 무시

성병관리소(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철거공사 市 일방적 계약 해지
용역 깡패 동원한 ‘재입찰 계약’ 심각한 예산 낭비 초래, 책임 물을 것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매주 화요일 11시 30분, 농성장 평화미사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동두천시가 최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에 따라 예산 낭비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공대위는 8일 활동 일정을 주간 단위로 공개하고 엣 성병관리소를 치유와 인권, 평화기념관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펼쳐나간다.

 

□ 동두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도 무시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는 8일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팼다.


동두천시는 11월 현재 성병관리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당장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보유목적의 재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연차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를 통과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위해 한 번 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난 2023년 1월4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상정된 안건 중 당년도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옛 성병관리소 부지매입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3일 뒤인 지난 2023년 1월 27일 제318회 임시회에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제2항, '회계연도 40일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도 위반해 옛 성병관리소 부지매입 안건도 제출 의결했다.

 

이는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제멋대로 ‘긴급하게’ 취득할 사유로 해석해 당해연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변칙과 편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결론적으로, 동두천시가 당장 사용계획 없는 신흥재단의 땅을 고가로 사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 고의적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된다"며 "동두천시가 사용할 계획도 없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땅을 급히 매입하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법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과 그 외‘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계약 일방 해지…예산 낭비만 초래 

 

동두천시는 지난 5일 6천500만원 규모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용역계약 해지를 철거업체에 일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는 철거업체와 맺은 철거용역 과업 수행 기간 29일(지난 10월8일부터 11월5일)내에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철거 용역 계약을 끝낸 것이다.

 

동두천시가 철거용역 업체에 내린 잘못한 과업지시로 두 차례의 철거시도가 벽에 부딪히고, 과업 예정 완료일이 되자 설계변경 또는 과업지시 변경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같은 동두천시의 전례 없는 업무처리로 심각한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공사강행을 위해 의정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다른 철거업체와 새롭게 계약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동두천시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채권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추진, 철거를 강행한다면 예산의 추가 낭비와 법질서 침해 행위만 초래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공대위는 특히, "동두천시가 새로운 철거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 예산(2억 2천)을 증액되거나 목간(단위사업 간) 이용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지방재정법상 박형덕 시장의 결재로 목간 이용을 하는 경우 예산의 편법 집행이 될 것이고, 정책사업간 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이래 저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실정법을 모조리 어겨가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의회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철거 강행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만약 또 다른 꼼수로 철거를 강행한다면 공대위는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매주 화요일 농성장 평화미사 봉헌…치유와 인권 평화 운동으로 전환

 

공대위는 8일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를 치유와 인권, 평화기념관으로 전환하려는 운동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활동 일정을 주간 단위로 공개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산 앞 천막 농성장에서는 매주 문화행사와 종교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위해 문화단체들과 종교계의 지원과 격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6일 동두천 소요산 앞 농성장에서 30여명의 회원과 천주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뿔나팔 미사’를 드렸다.

 

이날 '뿔나팔 미사'에선 소위 ‘미군위안부’로 낙인찍혀 성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은 억울한 영혼들과 생존자들의 치유를 위해 봉헌했다.

 

이날 미사 중 정평위 위원장 최재영 신부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물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안타깝다”라면서 기억과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뿔나팔 미사는 의정부교구 정평위가 매달 봉헌하는 미사의 이름이다. 정평위에 따르면 ‘뿔나팔’ 소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며, 하느님의 도움을 믿고 청한다는 뜻에서 ‘뿔나팔 미사’라는 이름을 지었다.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신부) 오는 12일 오전 11시30분께 동두천 소요산 앞 천막농성장 현지에서 ‘기억과 위로 미사’를 봉헌한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제1회 ‘기억과 위로 미사’에서 최재영 신부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치유의 의미에서도 장소가 없어지면 기억이 없어진다. 기억이 없어지면 치유의 길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강조 한 바 있다.

 

 

혼성듀오 <노랑의자>의 현장 콘서트가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께 천막 농성장에서 촛불문화제로 진행된다.

 

토크싱어 신이준과 뮤직트레이너 한세영의 <노랑의자>는 "화음으로 그려가는 아름다운 음악 세상"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가수 겸 음악치유사로 활동하는 보컬가수 팀이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노랑의자>의 대표곡으로는 '기억', '소중한 사람' '가평 내사랑' '따뜻한 화도', '두물머리 사랑' 등 다수이다. 감동과 풍요함이 깃드는 콘서트가 될 것이다.

 

공대위 회원들은 10일 오후 1시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 및 전단지 배포 활동을 동두천시 전역에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공대위는 향후 11월 하순부터는 출근길 1인 시위를 곳곳에서 지속적 개최하고, 11월 중 '박형덕 시장 법 위반 규탄 시민 총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최근 보도가 나간 후, 신흥재단 땅 매입과 관련한 내부자 제보와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쌓여있는 시 행정의 예산 낭비 사례 및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대위는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대위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를 거쳐 감사원 공익감사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와 법적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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