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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법무부, 미래성장의 핵심인재를 국민으로 품다…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교수 특별귀화 등 허가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부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특별귀화 13명, 국적회복 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20일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법무부 이진수 차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수인재의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2011년부터 법무부가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레자니아 샤하발딘(REZANIA SHAHABALDIN,이란)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다.

 

레자니아 샤하발딘 교수는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스탠퍼드대학과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관 앨스비어(Elsevier) 공동 발표)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세계 상위 1% 연구자료 인용된 연구자에도 선정됐다. 

 

법무부는 "레자니아 샤하발딘가 향후 대한민국의 환경 에너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법무부는 2025년에만 세 차례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조경현 뉴욕대 교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후 전국체전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푸다모아즈(FOUDA MOAZ AHMED ABDELHALIM NABIH HAMM,이집트) 선수 등 각 분야의 우수인재 51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5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28명(특별귀화 188명, 국적회복 24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적법과 관련법,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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